“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1. 신청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일정 및 내용 | |
공고기간 | 4.18.(목)∼6.28.(금) | |
신청기간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4.18.(목)∼6.25.(화) |
신규인증 | 4.18.(목)∼6.28.(금) |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
결과발표 | 2024. 12.(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