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법인성장의 컨설팅 영역

  • 경영전략
    •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및 검토
    • 기업 미션,비젼 수립
    • 목표달성 실행계획 수립 및 검토
    • 기업 경영현황진단 및 경영관리체계 확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 경영진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 재무관리
    • 건설업,정보통신업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 기업신용등급 상향
    • 자본구조의 안정성 관리
    • 재무회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재무위험 관리
    •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무회계 정보 산출
    • 원가관리시스템·관리회계시스템 확립
    • 자금관리시스템 분석 및 개선 등
  • 인사조직
    • 조직 및 인력관리체계 확립
    • 조직 재설계 및 새로운 인사제도 제정
    • 직무분석 및 성과급 임금체계 확립
    • 급여체계 확립 및 연봉제 수립
    • 인사규정 제정 등
  • 마케팅
    • 시장분석 및 목표시장 공략기법 제고
    • 상품기획 및 브랜드 구축
    • 고객 및 영업관리체계 확립
    • 온라인 SNS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영업능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마인드 제고
    • 신상품 시장성 검토 및 판매방안 수립 등
  • 생산관리
    • 설계·제조원가 혁신 및 표준·목표원가 관리
    • 생산손실 개선 및 낭비제거, 공정관리 체계개선
    • 최적 생산통합시스템 구축 및 납기관리 혁신
    • 품질관리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개선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 설비배치 개선 및 설비생산성 향상 등
  • 자본조달
    •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정부정책자금
    • 창업자금
    • R&D
    • 운전자금(직접/대리대출)
    • 시설자금(토지매입/건축)
    • 수출금융
    • NPL 경매자금
    • CBO 유동화자금
    • 시/도자금(융자 및 보조금)
  • 기업가치향상
    • R&D 가점 인증
    • 병역특례 가점인증
    • 혁신형 인증
    •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 법인설립 인증
    • 조달등록 인증
    • NET,NEP 인증
    • 가족친화 인증
  • 정부지원사업
    •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 중기부 제조혁신 바우처
    • 산업인력공단 NCS컨설팅
    • 가족친화 인증 및 문화컨설팅
    • 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 신용보증기금 경영컨설팅
    •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 컨설팅
    •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컨설팅
    • 바우처지원 사업
    •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지도

중소기업 상담회사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개념

”중소기업 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경영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자금 조달.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66호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1조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의 업무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다른 법령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및 사무관리.재무 관리 및 회계.생산.유통관리.수출입업무 등 마케팅에 대한 진단.지도.자문.상담.조사.분석. 평가.확인.대행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에 관련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7. 제1호제2호 제4호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진술.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