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다수공급자계약)조달등록시 신인도 기술능력 심사 배점한도(인증분야)

(단위 : 점)

심사항목 심사요소 평점 심사기준
기술수준 고도기술 인증보유여부
(대표규격의 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보유여부)
13 보유
0 미보유
일반인증 보유여부
(대표규격의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인증 보유)
6 보유
0 미보유
녹색인증 보유여부
(대표규격의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보유여부)
6 보유
0 미보유

조달입찰 등록시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인증분야)

(단위 :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0.5
· 3년 이상 (0.5)
· 3년 미만 (0.25)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