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❶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❷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①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②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지원제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要
□ 접수기간 :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고용유지 조건 비교
대출신청·접수시기 | 고용유지 기준 | |
’21.11.23. 이전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21.11.24. 이후 | ’21.10.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