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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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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
’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21.10.18.(월) 09:00 ~ ‘21.10.22.(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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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
재도전 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
사회적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신청 후 현장접수 |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주의사항 : 정책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금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