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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2021 - 125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변경 공고(2차)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지원사업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 | 사 업 개 요 |
❍ 사업목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 사업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10% 지원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규모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만 신청 가능
※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지원
2 | | 지 원 내 용 |
❍ 지원요건 : ① 휴업(피보험자 전체 총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장
❍ 지원금액
- 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 :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제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대상 기간
- (일반업종) 2021. 1.~ 최대 180일(2021년 귀속분에 한함)
- (특별고용지원업종) 2021. 1. ~ 최대 300일(2021년 귀속분에 한함)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연장(최초180일→270일→300일)
※ 지원예시
사 례 | 구 분 | 금 액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일반업종 | |||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직 시 | 휴업·휴직수당 | 1,400,000원(100%) | ||
지원액 | 고용노동부 | 1,260,000원(90%) | 약 933,330원(2/3,66.66%) | |
광주광역시 | 140,000원(10%) |
3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 2021. 6. 1 ~ 2022. 2. 10. 18:00까지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ttps://jk.gepa.or.kr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절차
01 회원가입(신청기업) | ⇨ | 02 온라인 신청(신청기업) | ⇨ | 03 지원금 지급 |
온라인신청 사이트접속 회원 가입 https://jk.gepa.or.kr | 신청기업 정보 작성 -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첨부 | 접수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 제출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신청서(서식)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후 로그인 → 사업장 증명원신청/발급
4 | | 접 수 문 의 |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 062)96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