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정책자금 융자계획과의 차이점은 1/4분기 기준금리는 2.15% 이며,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중에 7년 이상 제조기업이 운전자금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책정되었다는것과
-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 이익공유형 자금이 삭제 된것이 가장 큰 차이 인듯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