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일정 및 내용

공고기간

4.18.()6.28.()

신청기간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4.18.()6.25.()

신규인증

4.18.()6.28.()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결과발표

2024. 12.(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