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2021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접수기간 : ’211124()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 짝수, 11.25() 홀수, 11.26() 이후 전체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대출금리 :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고용유지 조건 비교

대출신청·접수시기

고용유지 기준

’21.11.23. 이전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21.11.24. 이후

’21.10.31. 현재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