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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 지원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8.2~8.6)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 8월2일(월) | 8월3일(화) | 8월4일(수) | 8월5일(목) | 8월6일(금)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