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지원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수급 소상공인 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2182()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 주(8.2~8.6)5부제 운영(09~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82()

83()

84()

85()

86()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87()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신청 및 약정 방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