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전 체
기업진단
자본조달
기업인증
정부지원
자금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등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부채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입니다.제한부채비율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비율의 최대 범위로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이 과다하여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다면 융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제한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예시) 부채비율이 350%인 A 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종 제한부채비율이 300%라면 신청제외가 됩니다.
업력(사업기간) 적용시점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법인)성립연월일부터 신청접수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단, 법인전환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을 산정.
※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업력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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