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1.기업현황 및 NEED
(주)해****** 기업은 2005년에 설립된 해양지질 조사 및 탐사전문기업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의 중기업임. 기업이 관급 조달용역을 수주를위해 관급조달 위한 입찰시 기술 및 일반용역의 신인도 가점의 혜택에 여성가족부 주과 가족친화인증 항목이
있어서 경영지도법인에 가족친화인증 심사및 인증을 위한 지도와 컨설팅을 의뢰함.
2.조달청 기술/일반용역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가. 유사실적 |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0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나. 여성기업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다. 임금체불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마. 정책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 0.2 | |
3.컨설팅 내용
1)최고 경영층 및 직원만족도 인터뷰 점검
2)-가족친화 실행제도 준비 및 점검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제도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 및 정시퇴근 시행
3)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이행사항 점검(2016~2018년)
4)추가 가점 가족친화제도 점검
5)최소충족 법규준수사항 점검
-취업규칙 등
중소기업은 본점수 100점만점에 최소 60점 이상 획득시 가족친화 인증수여.
해당기업은 2019년 11월에 높은점수로 인증수여 수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