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현황 및 NEED

(주)해****** 기업은 2005년에 설립된 해양지질 조사 및 탐사전문기업으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의 중기업임. 기업이 관급 조달용역을 수주를위해 관급조달 위한 입찰시  기술 및 일반용역의 신인도 가점의 혜택에 여성가족부 주과 가족친화인증 항목이

있어서     경영지도법인에 가족친화인증 심사및 인증을 위한 지도와 컨설팅을 의뢰함.

 

2.조달청 기술/일반용역 신인도 평가기준


.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3.컨설팅  내용

1)최고 경영층 및 직원만족도 인터뷰 점검

2)-가족친화 실행제도 준비 및 점검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제도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  및 정시퇴근 시행

3)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이행사항 점검(2016~2018년)

4)추가 가점 가족친화제도 점검

5)최소충족  법규준수사항 점검

-취업규칙  등

 

중소기업은 본점수 100점만점에 최소 60점 이상 획득시 가족친화 인증수여.

해당기업은  2019년 11월에 높은점수로 인증수여 수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