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를 하여 영위중인 기업과 별개로 예비 창업기업들이 사업계획서와 자본조달 관련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례는 예비창업페키지 제도를 활용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도법인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예비창업페키지 개요

1. 지원자격의 확대

예비창업페키지는 39세 이하로서 창업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19년도부터 전연령, 신청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자까지 예비창업페키지에 선정될 경우 정부자금 지원이 가능 

2. 예비창업페키지 지원자금의 특징

- 지원금액을 사업용도에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상환의무가 없음

- 지원 규모는 기업당 1억원 한도, 경쟁률이 심하여 2019년의 경우 기업당 평균 51.7백만원 지원

3. 청년창업과 중·장년창업 지원 비율이 60:40(업체 수 기준)으로 중·장년의 경우 확률이 더 높음 

4. ·장년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력보다 사업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

    

-관련 컨설팅 내용   

1;창업희망사업: 인쇄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로 미국시장 진출 목적  

2.자격 충족 여부 검토

- 공고일(2020.1.31.) 기준 창업하지 않은 상태

- 예비창업자 연령 48세로 개인신용등급 1등급

- 플랫폼 비즈니스는 정보통신 기술분야

- 사업성 :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년간 인쇄 비즈니스로 매출기록 및 영업기반 확보하여 사업성 양호 

 

3. 컨설팅 요청내용 : 신용보증기관의 창업자금 대출

 

4. 경과 : 자금조달 방향을 정부지원자금 활용으로 전환

- 예비창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규모가 매우 적으며, 최종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보증서 발급되는 점 등 불리한 점 다수

- 상환부담없는 자금이용이 우선으로서 예비창업페키지 제도가 적격

- 2주간 사업계획서의 주요 포인트 등 작성 방법 지도 및 컨설팅

- 지난 2월말 접수, 코로나로 316일까지 접수기한 연장

- 기존 접수분 재검토 미흡한 부분 발견,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지도

- 기 접수분 삭제후 재접수

- 평가를 대비한 사업계획서의 PPT 작성 방법 및 현장평가 대응요령 등 컨설팅 진행 중

 

5. 별도 자금조달 추진

- 예비창업페키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할 계획인 점 고려하여 법인 설립 을 추진하도록 권유

- 법인 설립후 일정기간 경과 및 매출상황 고려하여 투자유치 또는 보증기관 보증대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