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지원 내용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구분

지원한도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지원 방식

조건

3,000만원

80% 이내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구분

지원 항목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

1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또는

직접 철거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2

제품 철거

기존 설치제품의 철거 비용 또는

실증 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 비용

3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정기구)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4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5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비용

6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