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구분 | 지원한도 |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 지원 방식 |
조건 | 3,000만원 | 80% 이내 |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구분 | 지원 항목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비용 처리 불가 항목 | 증빙서류 |
1 | 제품 설치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 참여기업 직접 설치 또는 직접 철거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
2 | 제품 철거 | 기존 설치제품의 철거 비용 또는 실증 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 비용 | ||
3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 |
4 | 재료비 |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 |
5 |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장비 설비 구매비용 | |
6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