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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