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정책자금 융자계획과의 차이점은 1/4분기 기준금리는 2.15% 이며,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중에 7년 이상 제조기업이 운전자금을 받을수 있는 기준이 책정되었다는것과

 - 미래기술육성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중  이익공유형 자금이 삭제 된것이 가장 큰 차이 인듯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