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 계획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357)

’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금명

지원대상

접수기간

접수방식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21.10.18.() 09:00

~

‘21.10.22.() 18:00

 

사전예약 기간

’21.10.15.() 09:00

~

‘21.10.21.() 18:00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직접대출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사전예약 사전예약신청 후 현장접수

,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정책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금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