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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 지원목적
◦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연장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 접수기간: ’21년 9월 27일(월)부터 법인사업자 및 시설자금 대상 현장접수 시작, 10월 1일(금)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상 온라인 접수 개시
◦ (현장신청) 9월 27일(월)부터 우선적으로 법인 및 시설자금 지원업체에 한하여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준비서류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 분산을 위해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
【 현장접수 일정(안) 】
원금상환 예정일 | | 신청접수 가능 주간 |
10.1(금) ~ 10.8(금) | → | 9.27(월) ~ 10.1(금) |
10.12(화) ~ 10.15(금) | → | 10.5(화) ~ 10.8(금) |
10.18(월) ~ 10.22(금) | → | 10.12(화) ~ 10.15(금) |
10.25(월) ~ 10.29(금) | → | 10.18(월) ~ 10.22(금) |
* 원금상환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원금이 상환되는 점을 고려
◦ (온라인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월 1일(금)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일정은 추가 안내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