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의 디지털 기록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자격)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까지 무료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지원 내용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후 대상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절성 검토

(사전준비) 지원 결정시 대상기기 등을 확보하고 보존 결과물의 보관 장소, 지원 일정 등 협의

지원 전 선택사항으로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보존지원) 원본에 대한 동일한 사본 생성을 생성하여 저장장치로 제공 또는 기업 보유서버에 저장,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선택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하며, 보존시점 확정을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시 1만원 소요(선택)

(보관대행) 제공된 자료를 기업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증거보관실에 보관 대행

기간 2, 비용 20만원(VAT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