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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소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개소
*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