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 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2.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청년후계농 지원 사항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4,000명 ㅇ 총사업비: 82,496백만원(국비 57,754백만원, 지방비 24,742백만원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사업계획서 작성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