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 분야

가. 지정공모과제 (9개 과제, ’23년도 1,732.8백만원)

나. 자유공모과제 (16개 과제, ’23년도 2,578.5백만원)


2.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유형별 요건

1) 산림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후속 지원

2) 우수 개발기술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3)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2.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유형별 요건’ 참조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중인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총괄주관·주관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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