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지원제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접수기간 : ’211124()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 짝수, 11.25() 홀수, 11.26() 이후 전체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기간)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