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선정사업 공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우대지원으로써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을 통해 재단과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2021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선정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1001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기업

구 분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합 계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2. 신청대상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공장 포함)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력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단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업력산정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산정

3) 신용평가등급은 재단 소상공인평가모형과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등급요건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

4)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 [별지1] 참조

 

 

 

3. 지원사항

선정서 및 선정현판 수여

보증 우대지원

구 분

보 증 우 대

우대지원

보증한도 우대 (운전자금 보증한도의 120% 우대)

보증비율 우대 (운전자금 전액보증)

보증료 할인 (산출보증료의 0.2%p 할인 - 최저 보증료율 연 0.5%)

상기 우대지원 사항은 선정 수혜기간(3) 동안 보증지원 횟수에 관계 없이 반복 적용됩니다.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지원 사항은 재단 자체 단독 보증상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보증료 할인은 최저보증료율이 연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보증료율 연 0.5%까지 적용합니다.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등 보증지원 결격사유로 보증지원이 불가한 경우, 상기 우대지원 사항은 지원(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선정 수혜기간 : 선정일로부터 3

 

5. 절차 및 일정

공 고

 

신청 접수

 

신용평가 추천

 

선정평가

 

선 정

 

(null)

 

(null)

 

(null)

 

(null)

 

홈페이지 등

(2주간)

기평센터·영업점

(10/5 ~ 10/20)

기평센터·영업점

(10/5 ~ 10/22)

파트너기업 선정위원회

재 단

시행공고

 

신청·접수

 

신용평가

센터/점 추천

평가·선정

(서면·70점이상)

선정서부여

보증우대지원

 

6.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1. 10. 05.() ~ 2021. 10. 20.()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평가센터 또는 영업점 : [참고1]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 접수 우편접수는 우편소인 기준으로 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신청서 등

신청서, 신청기업 기술서*, 신청기업 확약서,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지2] [별지2]의 붙임서류

*신청기업 기술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업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최근 3년 재무제표(비교식)

메타게이트(재무자료전송사이트)로 최근 3년 재무자료 전송 (수신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무제표 작성 기업에 한함

귀사 거래 세무사에게 전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확인증명원

최근 매출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간 자료 제출

5

주민등록등본

서면제출 또는 퀵파인드앱*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가능

: [참고2] 참조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퀵파인드앱 이용방법은 상기 [참고2] 외에도 재단 유튜브 채널 또는 네이버 밴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무방문 서류제출 안내 (20.10.23.)”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 평가방법 및 결과통보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70점 이상 득점 시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안내

 

8.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사항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1. 경기도 외로 사업장(본점·공장 포함) 전체를 이전한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3.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자금횡령, 배임,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받은 경우

 

상기 5호의 사유로 선정취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선정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재단의 보증지원 제한 조치

2. 대출실행 전에는 보증승인 취소조치, 대출실행 후에는 선정으로 지원된 보증부대출에 대한 전액 상환*” 조치 및 할인된 보증료에 대한 수납 조치

* 선정취소 기업은 파트너 기업 선정으로 지원된 대출금액을 대출기관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대출상환 및 보증료 할인액 수납의 이행을 위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정취소 기업이 부담합니다.

 

9. 유의사항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등 보증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문의처

고객센터(1577-5900) 또는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