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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 공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우대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을 통해 재단과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기업
구 분 | 중 소 기 업 | 소 상 공 인 | 합 계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10개사 내외 | 20개사 내외 |
2.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공장 포함)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재단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④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업력산정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산정
3) 신용평가등급은 재단 소상공인평가모형과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등급요건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
4)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 [별지1] 참조
3. 지원사항
○ 선정서 및 선정현판 수여
○ 보증 우대지원
구 분 | 보 증 우 대 |
우대지원 | 보증한도 우대 (운전자금 보증한도의 120% 우대) 보증비율 우대 (운전자금 전액보증) 보증료 할인 (산출보증료의 0.2%p 할인 - 최저 보증료율 연 0.5%) |
※ 상기 우대지원 사항은 선정 수혜기간(3년) 동안 보증지원 횟수에 관계 없이 반복 적용됩니다.
단,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지원 사항은 재단 자체 단독 보증상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보증료 할인은 최저보증료율이 연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보증료율 연 0.5%까지 적용합니다.
※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등 보증지원 결격사유로 보증지원이 불가한 경우, 상기 우대지원 사항은 지원(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선정 수혜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5. 절차 및 일정
공 고 | | 신청 접수 | | 신용평가 추천 | | 선정평가 | |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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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2주간) | 기평센터·영업점 (10/5 ~ 10/20) | 기평센터·영업점 (10/5 ~ 10/22) | 파트너기업 선정위원회 | 재 단 | ||||
시행공고 | 신청·접수 | 신용평가 센터/점 추천 | 평가·선정 (서면·70점이상) | 선정서부여 보증우대지원 |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0. 05.(화) ~ 2021. 10. 20.(수)
○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평가센터 또는 영업점 : [참고1] 참조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 접수 ※ 우편접수는 우편소인 기준으로 접수
○ 신청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신청서 등 ※ 신청서, 신청기업 기술서*, 신청기업 확약서,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별지2] 및 [별지2]의 붙임서류 *신청기업 기술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업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 최근 3년 재무제표(비교식) ※ 메타게이트(재무자료전송사이트)로 최근 3년 재무자료 전송 (수신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재무제표 작성 기업에 한함 귀사 거래 세무사에게 전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 |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확인증명원 | 최근 매출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간 자료 제출 |
5 | 주민등록등본 | 서면제출 또는 퀵파인드앱*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가능 : [참고2] 참조 |
6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퀵파인드앱 이용방법은 상기 [참고2] 외에도 재단 유튜브 채널 또는 네이버 밴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무방문 서류제출 안내 (20.10.23.)”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 평가방법 및 결과통보
○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70점 이상 득점 시
○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안내
8.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사항
○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1. 경기도 외로 사업장(본점·공장 포함) 전체를 이전한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3.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자금횡령, 배임,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받은 경우
○ 상기 5호의 사유로 선정취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선정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재단의 보증지원 제한 조치
2. 대출실행 전에는 “보증승인 취소” 조치, 대출실행 후에는 “선정으로 지원된 보증부대출에 대한 전액 상환*” 조치 및 할인된 보증료에 대한 수납 조치
* 선정취소 기업은 파트너 기업 선정으로 지원된 대출금액을 대출기관에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대출상환 및 보증료 할인액 수납의 이행을 위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정취소 기업이 부담합니다.
9. 유의사항
○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사항 등 보증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문의처
○ 고객센터(1577-5900) 또는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