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27()부터 신청·지급

 

108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의결

 

손실보상 대상’2177~ ‘219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업체별 손실액비례맞춤형 보상금 산정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1027()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개최하고,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발령되면, 1027()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 청취해 왔다.

 

특히,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견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9월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소상공인 업계 의견충분히 반영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로부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손실보상의 대상 >

 

손실보상대상’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 발생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77부터 2021 930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소상공인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하기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 발생한 손실보상받게 된다.

 

<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산식()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1억원이며, 하한액10만원이다.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27()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3()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손실보상 전담창구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손실보상 전담창구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신규 채용 예정이다.

 

또한, 10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면서

 

행정력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덜어드리기 위해 최선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