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지원목적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101일부터 ’22 3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 경우 지원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연장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접수기간: 21927()부터 법인사업자 시설자금 대상 현장접수 시작, 101()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상 온라인 접수 개시

 

(현장신청) 927()부터 우선적으로 법인 및 시설자금 지원업체 한하여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준비서류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 분산을 위해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

 

현장접수 일정()

 

원금상환 예정일

 

신청접수 가능 주간

10.1() ~ 10.8()

9.27() ~ 10.1()

10.12() ~ 10.15()

10.5() ~ 10.8()

10.18() ~ 10.22()

10.12() ~ 10.15()

10.25() ~ 10.29()

10.18() ~ 10.22()

 

* 원금상환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원금이 상환되는 점을 고려

 

(온라인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101()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만기연장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일정은 추가 안내 예정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