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족친화인증 심사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0. 4. 10.(금) ~ 6. 30.(화)

- 신청접수 : 2020. 4. 27.(월) ~ 6. 30.(화)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0. 12월(예정)

2020년 신규 가점추가 항목

- 가족돌봄휴가(2020년1월~6월 ,최소1명) 가점5점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인증 가점 5점(2020년 현재)

-근무혁신인센티브 재(2017년~2019년 최근3년) 가점3점

2020년 현재 기준 적용받을 있는 가점

-정시퇴근 (가족사랑의날,pc-off) 가점 3~5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가점 3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가점1점

-가족돌봄 휴가 가점 5점

-조기퇴근제 실시 가점 2점

*기타 다른 심사항목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