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 1
기업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서식 신설
연구과제 총괄표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 연구노트(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만):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입한 연구과제별로 5년간 작성·보관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노트는 법령상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 가능합니다.
※ 양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서식 참조
-개정 2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적용범위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기술 범위확대
(현행) 11개분야 173개 기술 → (개정)12개분야 223개* 기술
* 산기협 건의 3개 기술(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기술, 인휠모터기술, 무인충전로봇) 추가
이월공제 기간 확대 : (현행) 5년 → (개정)10년
-개정 3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행) 과학기술 분야 위탁·공동 R&D비용만 가능
(개정) ‘과학기술 분야’와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R&D’ 위탁·공동
R&D비용
적용시기 : `20.1.1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대상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참조
R&D세액공제 배제시점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개요
기업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내용
(현재) 인정취소일부터 R&D세액공제 배제
(개정) 인정취소 사유에 따라 R&D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배제사유
배제시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인정취소일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주요 준수사항]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주소재와 부소재지로 구분한 경우, 각 소재지에는 연구
시설을 갖추고 1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 매년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실적(연구개발활동조사)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