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2021년 벤처기업평가기관 선정 >>중진공, 기보 등 9곳 벤처 평가기관 지정

기술성, 사업성 바탕으로 벤처기업 확인 업무 수행

유형별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 9곳 지정

기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 확인을 중소기업 진흥공단 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출 및 융자를 통해서 벤처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는2021년부터 민간 주도로 재편되어서 대출과 융자를 통해서 쉽게 받았던 벤처확인 제도를 다소 기업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벤처 확인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엇그제 24일 9개의 전문 평가관을 지정했습니다.

벤처 확인제도는 내년2월부터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에서 신청 기업의 벤처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확인기관으노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하였고, 이어 벤처기업협회로 위탁받아 신청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으로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기술보증기금,3.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유형에 따라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편됩니다.

1.벤처투자유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전문평가기관으로..

2.연구개발유형은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이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두 기관은 향후 벤처 인증을 신청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3.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평가를 담당합니다.

이 기관들은 신청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의 역할만 담당하고 최종 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향후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확인 받기위해서는 특허 보유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현구개발과 혁신성,기술성,사업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성장하려는 기업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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