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에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2020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18:00까지
* `20. 7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공고 예정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후 5년 이내자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
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