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2. 지정 시 지원 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m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ž서비스 유통ž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의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3. 접수기간 : 2022. 10. 1. ∼ 10. 15. 18:00까지 (15일간, 공휴일 포함)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1661-4006 문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